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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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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15-96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일당7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 함평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8/피해자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병원에 입원을 안햇기에 진단서가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직진하고있는데 비보호 차선 좌회전 승용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 인지알았는데 작년인가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과실 8대2라고 하더군요

근데 어제 상대방 공업사에서 전화와서 부속비 600만원에 수리비 170만원? 정도 나왓다고

제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저보고 20프로 책임이있다고 저보고 160만원정도를 내라고합니다..

사고난것도 억울하고 제 책임이 절대아닌데 (형사분이랑 보험사 직원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해입은 차가 제차가 아니라 차주가 형수님이고 보험도 책임보험만 형수님 혼자 있습니다..

피해입은건 제 쪽인데 저는 수리비 377만원 나오고 상대방은 800만원이넘는다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피해입은 차는 아반떼MD 탑모델이며 상대방은 YF소나타 입니다...ㅜ.ㅜ

제가 160만원 다 지불해야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혹시 제가 안낸다면  공업사에서 저를 상대로 형사고소하는지알고싶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출두해야되는건지..피해자인데 ..ㅜ

아님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알고싶구요..

흰색차가 제 차입니다..

혹시몰라서 제차랑 상대방차 사진 첨부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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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15 19:50


    과실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물보상 가능한 사안이라면(1인 지정등)보험처리 가능할 수도 있으며
    본 사안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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