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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15 22:21


진단주수는 10주 정도로 볼 수 있겠으며(그대로 다 합하지 않기에)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사법기관에 진정서 제출하여 압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들로서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의뢰실익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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