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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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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00:3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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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71-57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340만원/월
사고일시 2015.06.0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구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인대파열, 무릎 인대파열, 발목염좌, 무릎염좌
- 전치4주 진단
- 19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와의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2.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금액인지요?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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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16 00:40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형사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는 사안이기에(중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0주 이상인 경우는 주당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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