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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07:26

후방추돌건

조회 수 33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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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근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21-3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전 250가량
사고일시 2015-07-01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사
다발성 타박상
2주진단
수술무
1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호 대기중 후방에서 오던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후방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사고 직후 입원하여 2주진단 받고 15일째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 복귀차 금주 토요일 퇴원할 예정으로 보험사 직원이 왔으나 업무중 사고로 공가중으로 월급이 차감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니
휴업수당은 지급불가임을 말하네요.. 위자료는 15만원가량이란것만 정확히 말하고 합의금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말하네요.
이런 경우 합의금 65만원 가량정도 가늠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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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16 18:37

    약관으로는 급여 미지급이 확인 되어야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을 지라도 휴업손해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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