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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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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19:56

합의금액?

조회 수 27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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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9487-4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비계설치원)
사고일시 20150302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경비골간부개방성골절,우측거골후외측돌기골절
-16주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내고정술 시행.우측 거골 골절에 대해서는 보존적 가료 계획하고 있으나,추후 추시하여 수술적 치료 고려.
-113일 입원
-현재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벌금 300만원. 면허정지 45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신랑이 운전한 차량과 버스 충돌 사고입니다.
합의를 보려하는 피해자는 저희 신랑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함께 일하고있는 형님입니다.
16주라는 진단이 내려져 사고를 낸 저희 신랑은 미안함에 조금이나마 위로금을 주려하는데 얼마가 적당한건지?
피혜자측 누님께서는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서 16주이면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허나 상대방인 버스회사와 저희차 자동차보험에서는 처리가 진행중이고, 보상은 이루어질꺼입니다.
저희 신랑이 꼭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합의를 해야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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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6 20:14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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