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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00:41

무보험

조회 수 24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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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선행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606-10-01
연락처 010-6218-8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락시장도매/월급여250(매달법인회사로들어온내역있음)/4대보험무
사고일시 2015/6/13 오전12: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가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보험이기때문에 개인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반달연골의찢김 및 긴장
주수 - 3주 진단외 6주 물리치료
수술 - 반연골 봉합술 수술O
입원기간 - 2주정도였는데 집이 가까워 8일 하고 나옴
치료내용 - 지금까지 나온 진료비는 모두 가해자가 직접와서 수납(약 240만원가량 수납완료) 이후 치료비는 6주 하루3만원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무보험 지게차 차량에 뒤에 서있다가 쳐서 차량과 지게차사이에 왼쪽무릎이 껴서

바로 경찰병원 응급실로 가서 부목치료를 받고 월요일경에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첨부한 파일과같은 진단을 받았구요. 장해는 한시적 아니면 없을것같다고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해자분은 본인의 과실을 100%인정한상태이며, 사고당시 경찰도 함께 동행을 해서 사고접수도 자동차사고로

접수가 된상태입니다.

무보험상해는 가족 전체가 가입이 안되어있으며, 정부보장또한 법이 바뀌어 치료가 완료된뒤에 영수증 첨부하라고해서

그냥 가해자분께서 내신다고 하셔서 신청하지않았습니다.(이부분은 급여 비급여 부분없이 완납된상태임)

장해유무는 의사소견아래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대략적인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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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17 00:46

    휴유장해 잔존치 않으면 저희들과 같은 법무법인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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