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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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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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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3
연락처 010-8563-5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현 69세)
사고일시 2015.05.22 년 시경
사고지역 시장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1 골절,발등1 골절 (6주)
핀박는 수술 했음
5월22-현재입원중
치료비250만원 제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장안에서 택시에 치여 넘어졌는데 택시가 사람 치인줄도 모르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타이어에 발을 낀 사고 입니다.

피해자 발가락 골절,발등 골절로 6주 진단받았구요..

핀박는 수술 했어요..

5월22일 입원해서 현재까정 입원중입니다. (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첨엔 100만원 합의 하자더니 이번엔 250 만원으로 합의 하자네요.

피해자가 고령(69세,무직)이라 상실수익은 없고 치료비만 준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위자료 없이 치료비만으로 끝인가요?

퇴원하고 매달 통원치료 받아야하고..

1년후에 핀제거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후유증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합의 제시금액 250만원에 하루 지날때마다 차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합의 하자고 하는데 ..이대로 합의하는게 맞는지요..

답답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6.12 20:20

    치료 종결 되었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 확인 하시고 장해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준다면
    합의 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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