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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3 18:37

배달업무 중 사고

조회 수 22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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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승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5-2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중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에 7cm 가량 열린 상처
왼쪽 눈 신경손상으로 시력저하
둘 다 수술 후 현재까지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은 학생입니다 용돈벌이겸 아르바이트로 배달업을 하던 중

5월 27일 오후 6시쯤에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동생은 사고당시 원인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않지만 무언가에 '툭'하고 걸려서 타고있던

오토바이가 뒤집혔다고 얘기했습니다

타이어 마모도 심했고 오토바이 하자때문인지 차도에 이상문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을받는게 제일 현명할지 정보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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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3 19:00

    질문자님측 과실이 많다면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고 과실이 없거나 적다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피해자의 최종 상태가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최종 합의문제를 종결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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