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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3 22:49

서있는데 뒤에서 ...

조회 수 24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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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할렘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606-10-01
연락처 010-6218-8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락시장 도매업 260만원
사고일시 20150613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가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후방십자인대파열(의사확진)
초진주수 : 미정(mri촬영예정)
수술 : mri후
입원기간 : 4주이상 후 2개월이상 물리치료 요함
보험사 : 상대방 지게차 무보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락시장에서 일을하다가 잠시 계산서를일어서서 쓰고있는데
뒤에서 상대방지게차가 전화를받으면서 그 사이에 무릎이 껴서 끊어지는 소리와함께 바로 119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금일 오후12시 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파열 확진을 받았으며, 상대방은 무보험차량이기 떄문에 경찰서에서도 개인합의를 진행해야 함을 가해자와 저에게 인지시켜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후유장해및 받을수있는 금액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제가 완치및 손해배상을 진행할수있는지 금액과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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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5 20:39


    진단명만으로 장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후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릎 동요에 따른 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며
    합의금 또한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밖에는 없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하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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