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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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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00:26

골목에서 역주행사고

조회 수 26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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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예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76-97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5-05-2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대편은 우회전을 하다가 저를 추돌 하였고 저는 정차를 한후 옆에 철물점을 들어갈려고 했습니다.
근대 상대편이 주장 하는거는 재가와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블랙박스 첨부 하라고 했더니 마침 녹화가 안됬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이럴경우 증거가 없을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역주행이지만 확실이 정차를 했는데 말입니다.
증거가 없을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6.16 01:48


    정차를 하였다면 귀하가 피해자가 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리해 보입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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