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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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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16 18:36

과실 5%에대한 부분은 보험회사로 부터 인정함을 확인받아 두시기 바라며
방법은 서면 혹은 녹취등을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부상부위 확정적인 영구장해 인정 되더라도 현재 거론하는 5천만원의 금액은 인정 될 가능성 희박합니다.
영구장해 인정되고 6개월입원 무과실 판단이 이루어 질때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입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있으니 과실비율 상게해야 되며
중요한 것은 영구장해 해당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간부골절의 경우 골유합만 잘 이루어지면
영구자애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액의 범위는 적은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피해자측에서 기대하는 금액의 범위가 조금 높으신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 드리며 장인어른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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