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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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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06:49

회사차에 후방충돌

조회 수 2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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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11-03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금수송 월 160만
사고일시 2015-6-15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 앞 행당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 외 동승인원 2명
허리 골반 무릎 어깨 목 등 근육 파열 및 손상
피해자 차량 뒤쪽 후미등 및 한쪽 파손
상대편 차량 페인트 벗겨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차선 횡당보도 신호에서 신호대기중 뒤차가 후방충돌을 했습니다 
뒤차량은 차선을 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회사차이기 때문에 나는 대물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만 대인 피해는 인정 못한다

뒤차량에 노인 2명과 어린이 한명이 이상 없으므로 대인 처리를 승인 하지 않겠다
사고 장소에서 이동하기 전에 전부 처리 해 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열락처를 받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근대 회사차를 정비소에 마끼고 나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잘못한게 없으니 형사 고발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음날 사고 피해자한테 대인 신청후 이야기 하라고 하고  신청 완료했다는데
이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로 가야할지 민사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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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7 17:59

    문의하신 내용은 피해차량 가입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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