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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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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00
연락처 010-8903-82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업/목수/30년
사고일시 2013-06-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망사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3년6월5일 11경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가 2차까지 있었으나, 2차의 경우 1차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과소의 의견에 따란 2차는 무죄가되었습니다. 1차는 작년 8월경에 무죄판결을 받았고, 바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금일 확인 결과 5월에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고기간도 지난 상태인데, 피해자 유족인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직 남아 있을런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하고 합의하였기에 민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무죄의 이유는 아버님이 도로에 누워있었다 인것 같습니다.그래서 몰랐다 입니다. 뺑소니 사고 5분전 동네 학생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후 2분후 지나가던 승용차의 차주가 앉아있지는 않은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어떤 액션이라도 좋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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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0 00:4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더 이상의 해결책은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사고후닷컴에서 특별한 조언이 무의미 한 듯 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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