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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02:12

골프장 타구 사고

조회 수 59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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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남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6
연락처 010-9132-5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연 2500만원
사고일시 2015-5-10 년 시경
사고지역 골프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염좌)

수술 무
5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5월 14일 일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골프장내에서 야간 셀프라운딩중

동코스 1번홀에서 출발하였고 1번홀 2번째 약 200~250중간 지점에서 두번째 샷을 준비중이였음

그때 같은 1번홀 뒷팀에 티샷이 날라와 사고가남.

사고당시 골프장에는 안전요원은 없었음. 하지만 블라인드홀이라 CCTV가 설치 되있고 각 카트마다 앞카트 위치가 표시가됨.

하지만 사고 홀에는 타구에 위험성이나 안전에대한 어떠한 안내도 있지않음.

또한 당시 골프장과 타구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치료와 치료금액(약 80만원)을지불함.

골프장과 타구가해자는 당시에 사고에 책임을 인정함.

추후 치료가 끝나고 피해금액을 청구하려했는데 골프장은 타구가해자가 책임인정을 하지 않아서 보험 청구가 않된다고함

양측모두 서로 과실을 운운하며 피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으려고함.


이사고에대해 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또한 피해책정금액은 얼마나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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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1 02:17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주 업무를 다루는 사무실 이지만
    일반론적 손해배상의 관점 및 답변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셀프라운딩 이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지출하신 치료비 포함 30만원 정도의 위자료면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것을 가정하에)

    저희가 위임사무를 수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라며
    답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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