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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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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11 19:54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였는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무단횡단
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70%로 책정한 것으로 보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사료되나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기에 공제조합과 조기 합의
하지 마시고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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