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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05:48

휴업손해

조회 수 23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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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수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기적인 상여금은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가요/주야 교대근무자의 고정적인 야간수당은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가요/어느정도까지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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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2 08:02
    소득의 인정에 있어

    단기간(적)의소득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인 상여금은 당연히 소송시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 비 정기적인 상여
    즉 법률적인 용어로 은혜적인 성격(급부)의 상여 

    예를들어 급여 소득자라고 가정 한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또는 회사원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여가 아니라면 당연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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