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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02:34

버스사고 문의

조회 수 25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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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광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17-65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직,연2200+@
사고일시 2015-06-02 년 시경
사고지역 판교톨게이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일경 강남에서 1005-1번 버스를 타고 분당에가다
버스가 판교톨게이트를 박는 사고를 당하게 되엇습니다
충돌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운전석까지 날라가게 되어 왼쪽 머리부터 이마쪽까지 손가락 두마디정도 찢어지고 팔다리가슴에 멍드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기119가 출동하여 분당제일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메르스때문에 기본적인 지혈만 받고 서울에 혜민병원으로 이동하여 머리에 타카로 10방 꾀메었습니다,
사고시 저번주에 새로산 핸드폰 액정에 기스가 낫고 정장이 피가 많이 뭍어 못입게 되었습니다 
메르스지역병원에서 와서 병원쪽에선 입원보다 통원치료를 권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입원안하고 통원치료 받으면 보상이 적다는데
얼마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마쪽 흉터 성형비도 청구가능한지와
핸드폰새거로 다시 바꿀수있는지 의류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6.04 02:48


    성형비용 청구 가능하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 내지는 중고시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은 2백만 원 미만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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