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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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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민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6-17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올림픽대로에서 1차로로 달리다가 2차로 차선 병경중 뒤 3차로에서 달리던 흰색 모하비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려 2차로으로 들어오면서 2차로로 변경중인 제차를 치고 지나간 상황입니다.

차선 병경시에 2차로에는 차선 병경중인 차량이 사이드 미러상에 없었고 그래서 깜박이 키고 진입한건대 진입하자 마자 피할 겨

를도 없이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실 여부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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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05 10:1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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