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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6 22:23

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25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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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태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7-19
연락처 010-4999-99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류무역회사의 대표이사 연봉5200만원
사고일시 2015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완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우측)
완관절부 요,척골간 인대손상(우측)
완관절부 척골 원위부 아탈구(우측)
경추,요추의 염좌및긴장
늑골 염좌및긴장
무릎타박상
초진6주
향후 수술여부 재검사예정
5월14일부터 6월6일현재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시 골절확인후 4주진단에서 인대손상 재검사후 6주로 바뀌었고
4주 진단당시 공제조합에서 130만원 제시받음 
어떤방법으로 얼마에,언제 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6.07 05:10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려면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의사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참고로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정형외과적 판단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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