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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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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07 05:10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려면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의사로 부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참고로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그렇지 않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정형외과적 판단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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