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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1:59

휴업손해 관련부분

조회 수 22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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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홍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가량
사고일시 2015-02 년 시경
사고지역 스키장 슬로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팔꿈치 인대파열과 골절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가해자입니다

슬로프 내려오는 도중 후방에서 여자분과 충돌하였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왼쪽팔에 철심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8일입니다.

후유장애진단은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직 검사받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분이 왼쪽팔을 쓸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신거 같으며, 퇴원 후 6개월 간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수입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6개월 분의 휴업손해만 약 1,000만원(6개월분의 월급 100%청구) 가량 요구하시고,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애 발생시 그에 따른 합의금은 따로 받으려고 하십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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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7 12:22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가해자측 입장의 업무는 자제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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