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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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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lee1233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95-82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5년5월30일 오전12시17 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동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무릅인대 다발성 인대파열(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다발성인대파열
아직 수술전이고 두차례 수술 해야합니다.
5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신호 직진중 우회전 차량에 조수석 뒤휀다 범퍼 추돌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신호중 우측 대회전하던 차량이 조수석 후미랑 추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무릅을 핸들에 올려놓고 운행을 하였는데 추돌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하려다 무릅이 돌아간듯 합니다..
아이만 병원에 가서 진찰보았고 저는 그냥 타박상이다 생각하고 있던중 새벽부터 무릅이 부워 오르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찰하니 다발성 인대파열이라 나오더군요..
문제는 8천만원 이상 받을수 있다는 말에 제가 손해사정인을 고용을했는데 수술후 바로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6개월후 후유장애진단 받고 하는것 아니냐란 말에 수술후 바로해도 괞찬다란 말을 하더군요..곰곰히 생각해봐도 믿음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저와같은 경우는 실익에 의거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중 어떤분이 나을까요...?
2.손해사정인 계악파기가 가능한지,
3.집사람이 직장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이라 사고후 돌바줄사람이 없어 아이를
누님집에 보냈습니다..현재 아이랑 생이별을 하게 되었네요..이것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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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7 13:53

    무릎의 정확한 진단등이 결여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추가 수술등의 필요가 없다고 가정시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합의금은 손해사정사가 합의절충해 줄 가능성 희바하며
    합의절충 또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3번째 질문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이며 그 범위는 100~200만원의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보다 더 많을 가능성 높으며
    무릎부위 인대손상 최고율을 후유장해율 인정되고 무과실 기준 약 8천~9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산출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현 시점 상당히 능력있는 자칭 전문가를 만난듯 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금액을 운운하며 우선 사건을 위임받고 
    보는 방식 그리고 보험회사와 조기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이익 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찾아주는
    자칭 전문가이자 법률적 대리권이 전혀없는 분과 함께 하고 있는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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