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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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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03:39

교통사고 사망건

조회 수 24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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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의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3375-35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년 3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4천[변호사통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100프로 교통사고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변호사통해서 보험사와 진행중인데 합의금이 너무적어서
변호사를 바꿀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사건을 서울로 가져갈경우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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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09 04:03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송시 최종 예상 판결금액(화홰권고금액은 포함)약 2억7천5백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최저일용노임단가 월 약 193만원 적용한 금액임을 참고 하시고
    (소득은 자영업의 경우 규모,업종,경력등 통계소득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교통사고 외상으로 쟁점 없다면
    2억4천에 합의를 진행 하라고 권유하는 자체가 법조인으로써 창피한 일입니다.

    소송 하십시요!!
    굳이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한다면 2억7천만원에 하시면 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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