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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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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03:21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2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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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요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57-77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악기 수리, 사고당시 소득 연1500 정도
사고일시 2013-04-22 년 시경
사고지역 낙성대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충격에 의한 장 출혈
초진주수: 진단서에 표기되어 있지않고 의사한테 물어보니
진단을 딱 정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술 유.무:장출혈로 수술 소장 약 1.2m 제거
입원기간 :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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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9 03:37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치료 필요 없다는 의사의 판단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300만원의 합의금은 매우 적정 타당한 합의금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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