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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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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02 01:1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사망사고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더욱더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어
답글 열람후 살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시겠지만

보험회사(공제조합)은 무과실 사망 위자료 60세 이상은 4천만원이 틀림이 없으며
소송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은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무과실 기준 3~4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의금의 범위라 경험측상 의견입니다.

사망사건은 변호사선임 실익여부 명확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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