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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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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18:25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5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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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00-65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국집배달일당
사고일시 5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잔단명:종아리근육 및 힘줄손상
초진주수:2주
2차추가:큰병원진단2주추가
수술유무:무
입원시간:5월13일 ~ 현재
보험사지급치료비용:200만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오토바이타고 역주행으로 골목에서 대로나와서 우회전할려고  잠간오토바이멈추고 왼쪽차오는지바라보고잇는데 대로변버스차로에 주차해잇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차뒤범퍼로 제오른쪽다리 종아리부분을 박으면서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종아리가 오토바이에깔렷습니다
근데 차주가 렌트카차라서 개인합의하자하서 저는 연락처받고 집으로갔는데 저녁이 되면서 종아리가넘아프고 또주변사람들하고물어보고햇는데 개인합의는안되고 보험처리 해야된다고해서 그날저녁에 가해자연락하고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이튿날 병원에  입원햇습니다  근데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은 저한테합의및과실에대해서 일체언급없이 치료만잘하라고 한번만 전화왓습니다
제가과실이 몇인지  합의금액 얼마받을수잇는지 렌트카보험회사는 좀빡시다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면좋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6.02 20:20

    기재한 내용으로 과실을 판단 할 수 없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 경우 피해자측 가입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함이 일반적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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