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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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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서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44-11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5-29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행히 타박상 정도입니다.
애가 너무 놀랐는저 밤에 자다깨서 울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결 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내 사고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타고 가던중  소방전용도로에서  차가나와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내리더니  막무가내로 화내면서 왜 갑자기 나오면 어쪄냐 식으로  언성을 높입니다.
어의가 없어서  운전자에게  여기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아니고  인도와 소방전용주차지역인데  거기서  차가 왜 나오냐 하며  따졌습니다
더 화가난건   옆 타단지 이삿짐 차였습니다.   옆단지 이삿짐 차가  저희단지  인도와 소방전용주차장을 이용해   차를 이동한것이였습니다.
상대방보험 직원이  자전거도 차로여겨져 100프로 과실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 과실을 따지기전  운전자가 사과한마디  아이한테 괜찮냐는 말한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한마디 없고 무조건 화만내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싶습니다.

사고현장은  차가 다닐수도 다니지 말아야할 인도와 소방전용주차구역입니다.하물며  타단지에 이삿짐을 풀기위해 관련없는 저희단지 길을이용해서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현제 아이는 타박상으로 진단운 받았지만 어깨와 허리쪽이 아프다하면  몇칠동안 밤에깨서 울며 밖에 나가길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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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03 21:54

     처벌은 경찰에 신고 하셔서 질문자님측이 피해차량(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 이라면
    가해 운전자는 안전운전 부주의로인한 과태료등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단,가해차량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아닌 사고로 경찰에서 판명될 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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