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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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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현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6
연락처 010-4842-01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고기 유통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버스 : 0%, 오토바이 :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 초진주수 : 4주
- 수술유무 : 뇌 수술은 안했고, 심장 혈괄 수술 했음(사고랑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치 않음)
- 입원기간 : 4주
- 버스쪽에서 면책사유로 치료비 지급을 안한다고 통보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장인 어르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이렇습니다. 장인어르신이 현재 의식이 없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역주행을 하여 반대편 버스 전용차선으로 달리셨고 마주오던 좌석버스와 충돌하였습니다.
 
현재 장인어르신은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일산 동국대병원에 입원해계십니다. 약 3주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은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동하셨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의식이 약간 돌아오셔서 몇마디 정도 하실 수 있지만 사고시 오른쪽 뇌를 크게 다치셔서 왼쪽 팔과 다리는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병원비는 현재 3000만원이 약간 안되게 나온 상태입니다.
초기에 버스공제쪽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어서 병원비 문제가 없었으나 장인어르신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이후로 면책을 걸고 병원비 지불보증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버스 쪽에서는 100% 면책이 되는 건가요?
장인어르신이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과실이 매우 크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 쪽으로 안전운행, 즉 전방주시 태만과 정류장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으로 과실을 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버스가 진행한 방향과 사고난 지점을 그림1,그림2,그림3 순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을 지날때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건너편 1차선으로 속도를 줄이고 않고 운행했고 교차로를 건너서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간후 10M 정도 지나서 앞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버스는 정류장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반대편 정류장에 있던 버스에서 찍은 영상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린것을 발견해서 해당영상주소도 올립니다. 영상을 보면 역시 버스는 정류장을 지날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오토바이도 늦게 발견했는지 오토바이와 부딪힐 때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팟에 올라와 있은 영상 주소입니다.
http://tvpot.daum.net/mypot/View.do?ownerid=Iq6_MQNYwqg0&clipid=67752620
(건너편에서 찍은 거라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크게 틀고 봐야 합니다. 사고는 동영상에서 5~6초쯤에 납니다. 버스는 빨간 좌석버스이고 저 앞 건너편에서부터 정류장이 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 영상이 정차해있는 버스에서 찍은거라 사이드미러에 가려져있지만 4초쯤에 영상의 왼쪽 끝과 사이드미러 사이에 오토바이가 순간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고직후에는 건너편에 녹색버스가 정차해서 화면을 가리지만 뒤에 충돌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럴 경우, 버스 쪽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냐는 겁니다.
 
현재 장인어르신이 일반병실로 이동하시기는 했지만 의식이 왔다갔다 하시고 또한 왼쪽은 마비가 있어서 추후에
회복되셔도 오랜기간 재활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 측에서 치료비만 대준다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현재 면책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취소한 상태이므로 당장 치료비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버스쪽에 10%의 과실이라도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양측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면책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5.27 23:50


    면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면책으로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한다면 국토해양부 과실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의뢰할 수 있으나
    조합에서 소송을 먼저 할 수 도 있으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강보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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