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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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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단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8-15
연락처 010-5241-6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까지 직장생활하다 지금은 자격증공부중입니다
사고일시 5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8일 척추전문병원에서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후 5월26일 정기진료날이라 병원에가서 선생님께 수술이 잘되어서 더이상 병원에 오지않아도 되나 몇달간 요양하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랑 택시로 귀가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우측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났고 당시상황은 잘모르겠으나 쾅하는소리와함께 몸이 앞으로 쏠려 앞좌석에 심하게 부딪힌것만 생각이납니다 그자리에서 119에 실려 허리수술얘기를 했고 다시 허리수술한 병원으로가서 몇시간을 기다린후에 엄마와 목과 허리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 뼈에는 이상이없고 자기네들은 교통사고환자를 전문으로검사를 하는 병원이 아니라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밤 허리와 다리통증이 심해져 다음날아침에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다시 엑스레이검사만 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택시공제조합에서 나와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하면 엄마와 저 백만원씩 이백만원에 합의를보자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금액도 줄수없으니 퇴원을 종용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통증이수술전통증과 같아지고 있는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낼까지 합의를 하지않고 월요일까지 지켜보다 통증이 심해지면 mri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합의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는지..아니면 그냥시키는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저 두사람 합의금으로 이백마넌이면 적당한금액인가요? 택시쪽 과실이구요 그쪽에서도 제허리수술사실을 알고있고 조심스러워 하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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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31 18:08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기왕력이 명백한 경우는 쟁점이 많기에 특정한 정답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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