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80-0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인중개사운영,전기회사 전공직원 500만원
사고일시 2015년4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차도3차로 갓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는 무과실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요추 2ㅡ3ㅡ4번 횡돌기 골절
상기 진단하에 수상일로부터 약 8(팔)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수술 무
현재 3주 입원중(계속 입원 예정)
보험사 지급보증 되어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인지요

2. 보험사 제시금액 무시하고(제시금액이 뻔할것  같음)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데 사건 의뢰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5.08 16:15

    횡돌기 골절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후유장해 인정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시에는 2~3년 정도의 한시장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의 객관성 ,과실여부등에 따라 합의금의 범위는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