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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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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08:11

3월30일사고입니다.2

조회 수 22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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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두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3--1
연락처 010-2887-24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15.3.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1과 같습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1에 잘못올린것같습니다.차량100%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과 같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과 같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귀사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1의 내용중 노무사분이찾아와서 장애등급받으면 보상이 더나올수있다고하는데 혹 가능한지요?

여쭤보지못해서 다시 글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담당자는 제가 합의에응하지 않으니손해사정인을알아보라고 하는데 왜 보험사에서는

합의를종용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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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08 16:11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혹은 마지막 수술 후 최하 6개월은 경과되는 시점에
    검증이 가능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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