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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18:23

후유장해에대하여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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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병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1
연락처 010-6269-57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000
사고일시 2014-11-1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종골의분쇄골절,개방성
복사뼈골절,개방성
오른쪽늑골3-9까지골절
요추2번횡돌기골절
나사못과S핀, 긴장성wire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12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부주의로인한 단독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왼쪽손의 근전도 검사상 오른손에 비해 근력이 현저하게 떨러진다고함
이경우 신경과나 재활의학과에서 후휴장해 받아야하나요
과는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요ㄱ
?
  • ?
    사고후닷컴 2015.05.08 18:41
    법률적(소송시)으로 재활의학과 후유장해는 신체감정전 재판부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한 장해인정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신경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향후치료비포함)에서 후유장해 판단을 받으면 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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