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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18:42

후휴장해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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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병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1
연락처 010-6269-57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000
사고일시 2014-11-1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과동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관련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왼쪽 팔꿈치 요측부 인대파열(누락된것)

책임보험이라서 소송의 실익은 없겠지요

책임보험 장해분류표와 손해보험 장해분류표는 내용도좀다른데

노동력상실율도 차이도 있고

그리고 책임보험의 발목관절과 종골은 관절부위가 다르고 종골은 3대관절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두군다 장해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다른부위의장해가 두군데 이상일때는 그것을 합하나요 높은등급의 금액보다 한단계 올려주는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번에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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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8 18:54

    단독사과면 책임보험 한도가 아닌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에 해당이됩니다.
    책임보험,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 한도 적용되며(본인 보험약관 참조)
    자동차상해는 급수별 한도적용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는 책임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모두 노동능력 상실율
    즉 맥브라이드장해평가를 적용하며 단지 한도가 있다면 그 한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급수 및 한도금액은 보인 약관참조 하는게 맞습니다.

    나머지 질의내용은 해당보험 약관 및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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