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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9 06:37

무보험차 사고

조회 수 31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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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리프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4-05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시기사
사고일시 2015.4.5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 4차선 남부순환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과속으로 인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12번 압박골절로(압박율 29%)
현재 수술 않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승객을 태우고 4차선 도로로 약100km 주행중(허용 속도 60km) 앞서가던( 3차로로 주행) 1톤 트럭이 전방 20~30m
지점에서  방향 지시등도 않켠채 급차선 변경으로 4차로로 들어와 제차와  충돌 사고가 났는데  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않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측선 제부상 급수가 900만이라 하는데 (현재 가해자는 합의볼 의사가  없는듯함) 주위에서 산재 처리로 가는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산재 처리후에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5.09 07:33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함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산재 종결 후 가해차량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등 산재 초과금 청구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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