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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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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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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성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87-2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0,000
사고일시 2015-4-30 새벽 1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습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습관절 으깸 손상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수술 무, 깁스로 고정
초진일로부터 8주 진단
입원기간은 직작 관계로 인해 3주 입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른쪽 다리가 상대 승용차 앞 타이어에 깔린 사고 입니다.

현재 입원 중이고 전치 8주는 나왔는데... 업무상 입원은 3주 예상하고 퇴원할 예정입니다.

합의금 중 휴업손해는 퇴원하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럼 3주의 휴업손해만 보상 받는건가요?

그리고 6개월 후 후유장해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입원중인 병원 주치의에게 후유진단서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주치의는 후유진단서를 잘 써주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대략적인 총 합의금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6개월 후 후유진단을 받고 나서 천천히 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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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10 06:15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개관적인 검토 및 검증을 통해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의 범위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견에는 
    추측컨데 병원 영업 다니는 자칭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많이 습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설픈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머리속에서 지원 버리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한 선택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상 하건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 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며  후유장해 잔존하는 피해자의 경우 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또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합의시점에 재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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