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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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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태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57-38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15년4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릉시 내곡 대교 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인
1:손가락 골절, 턱찢어짐,이빨깨짐
2:무릎 상해
3:어깨, 허리, 목 상해

수술 유:1번 턱4바늘 뀀
입원기간 x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내곡대교4거리에서 저희 차량은 황색 점멸등 우선신호 피해차량은 적색점멸등 이었는대 저희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박았습니다.
결과로 저희차량에서는 800만원을 물어줬는대 이글을 쓰고있는사람은 동승자입니다
그런대 운전하던 일행의 부모님이 저희에게 운전자50% 동승자50%를해서 돈을달라고합니다
게다가 운전자는 음주운전도 아니엇고 졸음운전 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들은 운전을 방해 하지도 않았구요
오히려 동승자들이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안전벨트도 뒷자석은 물론 전좌석 착용중 이었습니다.
이상황에서 동승자들은 50%를 가해자 부모님이 같이 내달라고 하는데 돈을 물어줘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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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11 15:03

    단순한 호의 동승 피해재러면 별도의 손해배상 배상을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실비율만큼 통상 (20%) 과실상계 후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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