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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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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채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1-02
연락처 010-2327-95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1.14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책정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270,4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3,0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제시금액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문의드립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산정금액입니다
위자료 4,000만원  ,  장례비 3,000,000원, 상실수익액 28,863,590   계 : 71,863,590 ------ 
최종금액(5%과실) ------68,270,410(지급율 95%)

질문사항1☞ 현재 보험사에서 합의금액 제시후 합의요청하자고 전화오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피해자인 저희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보험사 내부논의를 통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있구요  소송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사항2☞ 변호사 수임료는 7%이내인가요....
질문사항3☞소송시 위자료는 2015.3.1 기준으로 최고금액 1억원으로 판결될수도 있나요....
질문사항4☞보험사 기준 과실5%인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인데(11대 중과실)...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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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12 22:47

    기존에 동일 질문으로 답변을 받으신 분으로 확인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8500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과실 10% 적용되어
    약 8천만원 정도의 최종 수령금액 예상됩니다.(지연이자 감안한 금액)

    본 사건 수임료는 보험회사 제시금액 초과 33%(부가세포함)약정하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위자료 1억원은 3월1일 이후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안내)

    과실은 10% 감수 하셔야 하겠으며 상기 예판금액은 과실 10% 감안한 금액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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