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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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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12 22:47

기존에 동일 질문으로 답변을 받으신 분으로 확인됩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8500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과실 10% 적용되어
약 8천만원 정도의 최종 수령금액 예상됩니다.(지연이자 감안한 금액)

본 사건 수임료는 보험회사 제시금액 초과 33%(부가세포함)약정하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위자료 1억원은 3월1일 이후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한 안내)

과실은 10% 감수 하셔야 하겠으며 상기 예판금액은 과실 10% 감안한 금액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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