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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22:11

버스안에서 사고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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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금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1
연락처 010-4324-37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156,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3번 압박골절로 시멘수술했음
12주 진단나옴
6주입원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자료:80만원
기타 :금32,000원
상실수익액:금3,324,000원
1,899,437*11%*(22.7938-6.8847)
합계:금4,156,000원
위와같이 산출내역을 보험회사에서 보내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경추압박골절로 시멘시술한적이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려는데
기왕증으로 인해 더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고
합당한 합의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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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12 22:51

    소송시 무과실 기준 (골다공증 기왕력 50% 적용)영구장해 인정시 약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송시 기왕력의 범위 및 영구장해 여부는 법원신체감정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상기 금액은 과실,기왕력,장해를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을 인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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