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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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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91
연락처 010-2525-03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직
사고일시 4월 3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구미시 해평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골반뼈 골절
- 초진주수 : 전치 4주
- 수술 : 당일 수술
- 입원 기간 : 현재 1주일 정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해하기 쉽게 목차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월 30일경 수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 공사중 팻말까지 세워놓고 신호를 보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를 무시하고 진입.

3. 들어오지 말라고 제재까지 했는데도 그대로 피해자 (제 아버지)를 박아버림.

4. 이 사고로 골반뼈가 부숴지는 중상을 입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하반신 마비는 아니에요.)

5. 가해자측 가족은 보혐 처리로 하겠다고 합니다.

6. 병원측에서는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7. 뼈가 붙지 않을 경우 다친 부위가 썩을 수 있는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8. 회복이 빠르면 한 달 안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나이 80세 넘은 노인이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서 가족들이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고는 가해자 100%라고 판단합니다만
형사 입건해서 처리를 하든 보험 처리를 하든 결과는 비슷할듯합니다...
사고 당시 119나 경찰 부르지 않았고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아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현장 소장이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형사 입건 되는 상황이지만 나이가 너무 있으셔서 참 어떻게 하기도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지 말고 보험 처리로 해도 괜찮을까요?
가해자 가족들도 가해자 나이가 많아 좋게 하자는데 말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5.06 18:36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보험으로
    그렇지 않으면 업무 중 사고 이기에 산재(근로복지공단)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산재로 처리 하는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 종결 후 가해차량이 보험적용이 가능 하다면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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