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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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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찬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57-21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6000만원
사고일시 2015-05-01 년 시경
사고지역 홍천 반곡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저은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을 하는 중이였고
직진 차량이 있는 것을 본후에 정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데로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입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 되였습니다.
사고 부의는 제차(좌회전) 운전석 라이트 부,상대방차는 조수석 전면부...입니다.
이럴때는 과실이 어느쪽이 더 큰지 모르겟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직진이 우선이라 저의 과실이 80%라 하는데. 분면 제가 속도를 줄이면서
선 진입하였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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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06 19:14

    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 판단을 받은 후 1차적으로 보험회사의 과실판단을 받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 보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과실 분쟁조정신청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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