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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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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5.06 22:47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29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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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주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9-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농업
사고일시 2014-4-12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주성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실익에 대해서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밤 9시경에 왕복 4차선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거의 건너오시는 시점에 지나오는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제가 맞은편에 블랙박스를 보았는데 가해자가 좀 전방을 재대로 주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지 알고 싶구요. 아직 보험사와 합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실익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사실상 무직이시고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며 보험사와 개인 합의를 할 경우 농사를 지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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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6 23:06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피해자 음주 없이 주변 횡단보도,지하도,육교등이 없었음을 가정하면
    기본과실 30%정도가 타당 하리라 보여지며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30%를 기준으로 가정 할 것이고
    단순농업 이라고 하셨는데 농업을 직업으로 하시며 본인 명의의 경작지가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 받는
    다는 것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로 판단됩니다.

    수임료 관련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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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6 23:11


    농촌일용노임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사건 의뢰실익 있습니다.


    보험사 최종 제시금 확인하시고 재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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