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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23:48

교통사고 문의요

조회 수 25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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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일용직
사고일시 2015-4-26 년 시경
사고지역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허리 타박 입원일 10일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두통과 목이 아픕니다 현재 10일 입원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일용직은 일일근로소득 80%로 측정할수없다고합니다
하루일당 10만원입니다 지금 다니는 일용직 회사는 고용보험만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4보험은 없구요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80%금액 못받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십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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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7 00:11

    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를 실제소득의 100%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면 그 이유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와 가급적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원활한 합의점을 위한 기본 지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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