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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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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09:43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7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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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22-92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근무 월2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5-05-02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6천만원을준다고제시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33살 , 미혼, 남은유족- 어머니, 동생
피해자가 아침 출근길에 통근버스를 타기위해 인도를 걷는데 음주운전에 과속으로달리던 차량k5가 인도를 덮쳐 피해자가 그자리에서 치여 사망.그피해자위로 가해차량이 돌진해 쓰러트린 가로등도 또 맞음...
사망원인은 외상으로인한 폐혈성쇼크?라합니다. 
형사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적당한금액인지.. 그리고
가해자보험 메리츠보험사측에서 20년전 이혼한 아버지에게도 보험금이 5대5로지급이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혼할때양육권은 다 어머니가 맡으심. 
듣기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게되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보험금보다 더많이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는말인지...
상대방과실이 120프로라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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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7 18:2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형사합의가 순서가 될 것인데
    합의금 6천만원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무료 서류 다운로드 가능)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소송시 약 3억8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보험회사 약관 금액과는 최소 7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되며
    흔히 말하는 특인 이라는 제도를 활용 한다고 할 지라도 실제 소송시 예상판결 금액과는 4천만원 이상은
    족히 차이가 발생 될 것임은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라 생각 하세요.

    망인이 미혼 이라면 이혼한 아버지에게 50%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있음은 어쩔 수 없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망인을 성장하게  했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아버지의 지분 중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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