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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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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8-14
연락처 010-6564-30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후유장애 2급에 따른 뇌병변 환자)
사고일시 2015년 4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상록한신휴플러스 204동 입구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1.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ㅅ뇌 손상
2.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업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4.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국제질병 분류번호>
S06290, S13.4, S00.1, S0020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는 2015년 4월 5일 교통사고 수상하여 두통과 현훈 및 안면부 종창 등의 증상을 주소로 백병원 내원하여 치료 후 귀가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2015년 4월 6일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신경학적 및 방사선과검사에서 상기 병명 인지되어 현재 본원에서 입원치료 시행중인 환지임. 환자는 증상 점차 호전 보여 2015년
4월 28일 퇴원예정임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중에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현재 합의를 할려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환자의 경우 사고 당하기 전 뇌병변 2급 장애로 인하여 후유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또 다치신 안타까운 경우인데, 향후 일어날 후유증이나 통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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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07 18:59

    기왕력이 쟁점이 될 사안으로
    본 사건은 합의금 보다는 일정기간의 치료에 목적을 두고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가급적 보험회사와 감정적인 대응은 서로간 자제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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