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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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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15-0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시급6,000원
사고일시 2015.01.23.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2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 배달중 중앙분리대 충격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단독으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업주 오토바이로 배달중이었는데 사업주가 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에 따른 청구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보험처리가 안되거나 또는 보험처리가 일부된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청구항목과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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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7 20:15

    책임보험으로 배상 및 위자료는 면책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사고 였다면 산재로 처리 후 위자료는 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 필요합니다.

    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 였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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