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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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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00:0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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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35-10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급 공무원
사고일시 2015-03-03 년 시경
사고지역 노원구청 후문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무릎외측인대부분파열,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반월상연골부분파열
초기 진단 : 6주
수술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사고이나 경찰신고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행중 중앙선넘어 불법유턴 차량이 운전석을 부딪친 사고

사고로 인해 목,허리 무릎 다 아픈 상태였으며

목,허리는 아직도 한의원에서 진료중이며 무릎은 6주간 보조기를 착용하였지만

계속 통증이 있어 척추전문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니 반월상연골찢어지거 때문에

그런거 같다고 비수술치료하고 계속 아프면 수술권유 받았으며

수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아픈곳이 많아서 그런지 왼쪽무릎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는데

인지못했지만 충격과 오른무릎보조기로 인해 모든체중이 왼쪽에 실리는게 겹치면서

한달전(4.9 쯤)쯤에 갑자기 무릎이 잠기고 아프기 시작해서

오늘(5.7) MRI를 촬영하여 왼쪽무릎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권유 받았는데

처음에는 아파다고 안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와서 아프다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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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08 00:09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는 전문의의 검진으로 어느정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기왕력이 있다면 당연히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하고 수술을 할 정도라면 변호사선임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즉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합의를 진행 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임을
    명심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사고의 내용 및 수술이 필요한 정도라면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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