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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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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이 미성년자가 몰던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측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피해자인 어머님께서 기억을 못하셔서 교통사고인건지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난건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경찰 수사 후 사고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합의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질문 1) 합의금을 지급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수 없는지요?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환수하나요? 한다면 언제쯤 하는지요?

환수할 지 안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질문 2) 진료비 계산서를 보니 첫번째 수술에서 환자구분이 [국민]으로 되어있고 두번째 계산서(철심 제거 수술)에는

환자구분이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네요. 이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질문 3)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안되고 일반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사고 경위가 명확치 않아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고로 밝혀진 경우라 제가 그 후에

교통사고라고 얘기를 전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할 지 안할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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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8 03:42

    문의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1577-1000)으로 문의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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