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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04:14

후방추돌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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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5-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가 뻐근함 염좌


2주

11일
65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배달중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중 후방추돌 사고 입니다.

12등급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이라 원래는 80만원에서 병원비 65만원을 제하고 줄수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휴업손해비와 위자료를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낮은 금액을 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때

위자료와 휴업일수인 11일 총 70만원을 제가 제시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하구요

보험사가 못주겠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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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8 16:1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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