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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20:41

과실상계랑 보험사기

조회 수 22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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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30-27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4-2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마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사고가 났는데 저희 차량은 신호 받고 좌회전해서 1차선 진입하는도중에 상대편은 반대편에서 비보호 우회전으로 한번에 2차선으로 들어오다가 크게돌아서 아에 1차선까지넘어와서 저랑 박아서 피해가 조수석 문짝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제가사고냇는데 아빠이름으로 접수가되서 보험사기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그냥 8:2로끝내라고 언성높이더라고요 금감원에민원넣고싶은데 하지도못하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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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9 21:28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 원활히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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